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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2 2018고단14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9. 09:20 경부터 같은 날 09:27 경 사이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농협 앞 노상에서 산 미나리 씨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 상인 피해자 D(69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약효도 없는 것을 가지고 와 농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며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산 미나리 씨를 끓이는 주전자를 빼앗고 발로 산 미나리 씨가 담겨 있는 그릇을 걷어 차 엎은 후, 좌판을 뒤집어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산 미나리 씨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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