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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6679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84,313,000원, 원고 B에게 2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광주 서구 H 공장용지 1786㎡ 외 4필지 지상에 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1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광주 서구 J 대 1586.1㎡ 지상에 K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2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위 각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며, L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M 주식회사, 이하 ‘L’이라 한다)는 피고 C과 위 각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피고 E은 광주 서구 N빌딩 O호에서 ‘P 부동산’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원고 A, 피고 G은 위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경과 등 (1) 피고 C은 L과 이 사건 1, 2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L이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L이 관리하며, L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L이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L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L은 2012. 3. 23. 이 사건 1 오피스텔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2014. 2. 24. 이 사건 2 오피스텔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2 오피스텔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6. 9. 12. 주식회사 Q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L 앞으로 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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