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D, E은 공동하여 139,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그 소유의 광주 서구 I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지하 1층, 지상 13층 482세대 규모의 J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현재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전 대표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이고, 피고 G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피고 B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4) 피고 H은 광주 서구 K빌딩 406호에서 ‘L 부동산’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 1) 피고 B은 2012. 3. 23. 피고 국제자산신탁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해솔종합건설, 피고 C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위 계약은 2015. 4.경 시공사 중 주식회사 해솔종합건설 대신에 더원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등 일부 당사자의 변경이 있었다
). 2) 피고 B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향후 건축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