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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29 2016가단4909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23.부터 B 덤프트럭을 월 5,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2014. 6. 23.부터 피고에게 5개월간 위 덤프트럭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6. 400,000원, 2014. 9. 중순경 1,370,000원의 임대료 원금을 각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6. 원금 4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2014. 9. 중순경 원금 1,37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잔액 2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9.부터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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