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4. 4. 14.경 매수하여 2014. 5.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위 부동산에는 창고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 한편 2014. 5.경 위 C과 D,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80,000,000원에 마치고, 건축허가가 나면 원고에게 공장신축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위 약정서에는 소외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유한회사 E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에 축대를 설치하는 등의 토목공사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30. 근저당권자 북서울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20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는데, 위 근저당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5. 1. 12. 그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100분의 35지분, 선정자 G은 100분의 35지분, 선정자 H은 100분의 30지분을 각 경락받아 2015. 5. 2.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기존 건물 철거 및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2014.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철거 및 토목공사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80,000,000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잔해 일부를 계속 방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