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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99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11.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피고인의 별건 불륜행위로 인하여 2018. 3.경부터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4. 06: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당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안방 창문을 연 뒤 손을 방 안으로 넣어 커튼을 열고, 집 안 내부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안방창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6:00경 피해자 B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회 전화 발신을 반복하면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쳐받아라 사람 돌기전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8. 0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공소시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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