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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정312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E의 위임을 받아 조합장 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1. 10. 17.경부터 조합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조합의 재건축 아파트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조합비를 그 징수의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관련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징수한 조합비 중 1,710만 원을 F로부터 반환받게 된 것을 기화로 F로 하여금 위 반환금을 공소외 G에게 입금시키도록 하고, G으로 하여금 그 중 900만 원을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 I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합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의 운영비가 모자라는 경우 피고인 개인의 금원 또는 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경비를 충당한 후 나중에 정산하여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11. 22. H으부터 400만 원을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하여 부족한 경비로 사용하였고, 2011. 10. 25. 500만 원을 H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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