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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2988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이다.

조합의 임원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장인 E, 이사들인 F, G와 공모하여, 2010. 4. 26.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국투자신탁증권으로부터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로 1,43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조합의 국민은행 채무금 640억 원을 변제하고 시공사인 H에 공사비 72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인 E, 이사들인 F, G와 공모하여, 조합의 임원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A,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민은행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0. 4.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미지급 공사비 채무 720억 원 및 국민은행에게 사업비대출금 채무 약 6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국민은행이 2010. 3. 말경 만기가 2010. 4. 27.인 위 대출금에 대하여 추가로 만기를 연장하여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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