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70원과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2017. 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더미스킨)는 화장품 원료제조업 등을, 피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⑵ 원고는 2015. 12.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에 따른 화장품 제품 및 그 관련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은 주문 시점에 50%, 실제로 물품이 공급된 날의 다음 달 말일에 나머지 50%를 각 지급받기로 정하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유지하여 왔다.
⑶ 원고는 2016. 4. 7.부터 2016. 7.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42,200,070원 상당의 화장품 및 그 관련 용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2,200,07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인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해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약정하여 제작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명과 성분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므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