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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노6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사기를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의 대리모 알선 업무를 도와 준 것일 뿐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무죄 부분 중 피해자 H,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대리모를 통하여 아이를 낳아주거나, 낳지 못할 경우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H, G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난자매매 알선 또는 속칭 ‘대리모’를 알선하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대리모 계약서를 준비하거나 피고인 A이 대리모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C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대리모’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이라는 도메인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리모 K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들을 상대로 난자매매 및 대리모를 알선하여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리모 진행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외적으로 대리모 의뢰인을 만나 아이를 낳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난자 및 대리모 알선을 하면서 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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