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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07 2016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수요일 14:00경 경주 E에 있는 빌라에서 그곳 입구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7세, 여)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야 ”라고 물으면서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사를 무시하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빌라 옥상에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같이 타자. 2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 빌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빌라 옥상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뒤,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옷 위로 쓰다듬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옥상에서 내려와 빌라 3층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건),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건),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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