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과 그 아들인 E의 각 진술은 진술 자체가 상식에 반하고 전후 모순되는 점, 이들의 C과 피고인에 대한 평상시의 적대감 등에 비추어 모두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의 진술은 진술 자체가 상식에 반하고 현행범인체포 서류의 기재내용과 모순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설사 C이 F과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2. 3. 16. 22:00경 C이 F과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F, E와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C을 폭행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C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 ④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897호 상해 사건의 피해자 F, E가 위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 사건과 이 사건의 각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3. 16. C이 P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C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 E를 향해 철제 진열대를 던지고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이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허위의 진술을 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