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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6.10.선고 2008두2141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08두21416 시정명령 등 취소

원고,상고인

○○○○ 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 1

소송대리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0. 22. 선고 2007누26515 판결

판결선고

2011. 6.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1.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라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정거래법 ' 이라 한다 ) 제58조는 "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조항에서 말하는 '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 라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 · 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감독원은 시장경쟁원리의 정착을 통한 보험가격 및 서비스의 차별화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가격 자유화정책을 추진하여 왔을 뿐, 원고 등 10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료를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 · 할증률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및 종료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625 판결 등 참조 ) .

또한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 * 개 손해보험회사는 2002. 2. 부터 2002. 3. 까지 사이에 이 사건 * 개 일반손해보험에 관하여 부가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차별화하되 그 차이는 할인 · 할증률에 의하여 상쇄하도록 하고, 순율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참조순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 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시켰고, 2005년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일반손해보험의 할인 · 할증률이 5 % 내지 10 % 로 축소된 후에도 그에 맞추어 할인율 한 도만을 축소하였을 뿐,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순율, 부가율, 할인 · 할증률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 보험료를 일정 범위로 유지시켰으며 , 이러한 합의를 2007. 3. 31. 까지 계속하여 실행하였으므로,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 부당한 공동행위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및 종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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