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963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 주식회사 C(이아 C라고 한다)와 피고가 케이티로부터 울산 지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설비설치 등의 제품 설계, 영업 및 계약 대행 등을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그 납품금액의 10%를 업무위탁수수료로 받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함께 아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한 위탁업무를 비롯하여 2010년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등의 영업 및 계약 대행 등 C의 위탁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 순번 납품계약일 납품기한 수주명 납품금액(원) 1 2013-05-13 2013-10-08 D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장치 88,138,000 2 2013-06-24 2013-10-30 E 노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장치 158,197,000 3 2012-12-14 2014-02-23 F학교 태양광 발전장치 713,017,000 4 2013-07-23 2014-06-30 G 구민문화체육센터 태양광 발전장치 284,755,000 5 2013-06-18 2014-12-01 H 청사 태양광 발전장치 108,478,000 6 2014-05-16 2014-09-03 장애인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장치 59,842,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위탁업무를 함께 한 대가로 2013. 2. 8. 9,000,000원, 2013. 3. 26. 14,000,000원, 2014. 1. 22.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9, 10, 을 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위탁업무를 함께 한 대가로 납품계약 건별로 피고가 C로부터 받는 업무위탁수수료의 79%를 이익 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사전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제품 설계, 영업 등 C의 위탁업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3. 6. 20. 원고와 갑 16호증(메모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납품계약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납품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