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 주식회사 C(이아 C라고 한다)와 피고가 케이티로부터 울산 지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설비설치 등의 제품 설계, 영업 및 계약 대행 등을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그 납품금액의 10%를 업무위탁수수료로 받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함께 아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한 위탁업무를 비롯하여 2010년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등의 영업 및 계약 대행 등 C의 위탁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 순번 납품계약일 납품기한 수주명 납품금액(원) 1 2013-05-13 2013-10-08 D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장치 88,138,000 2 2013-06-24 2013-10-30 E 노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장치 158,197,000 3 2012-12-14 2014-02-23 F학교 태양광 발전장치 713,017,000 4 2013-07-23 2014-06-30 G 구민문화체육센터 태양광 발전장치 284,755,000 5 2013-06-18 2014-12-01 H 청사 태양광 발전장치 108,478,000 6 2014-05-16 2014-09-03 장애인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장치 59,842,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위탁업무를 함께 한 대가로 2013. 2. 8. 9,000,000원, 2013. 3. 26. 14,000,000원, 2014. 1. 22.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9, 10, 을 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위탁업무를 함께 한 대가로 납품계약 건별로 피고가 C로부터 받는 업무위탁수수료의 79%를 이익 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사전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제품 설계, 영업 등 C의 위탁업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3. 6. 20. 원고와 갑 16호증(메모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납품계약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납품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