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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2428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61,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피고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운영하던 지게차 업체인 ‘C’에 2010. 6. 21. 입사하여 2014. 12. 20.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상여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60,985,24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 피고는 월 급여로 2010. 6. 21.부터 2012. 6. 20.까지 2년간은 월 2,500,000원을, 2012. 6. 21.부터 2014. 12. 20.까지 2년 6개월간은 월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명절 상여금과 별도의 상여금으로 입사일인 2010. 6. 21.부터 2014. 12. 20.까지 매년 월 급여의 200% 해당액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상여금 미지급액은 합계 35,000,000원[= 2010. 6. 21.부터 2012. 6. 20.까지 2년간 해당분 10,000,000원(월 2,500,000원 × 200% × 2년) 2012. 6. 21.부터 2014. 12. 20.까지 2년 6개월간 해당분 25,000,000원(월 5,000,000원 × 200% × 2년 6개월)]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985,248원(퇴직 당시 월 급여 5,000,000원, 상여금 1년에 200%를 전제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고정급은 입사 시부터 2013. 7.까지 월 1,100,000원, 2013. 8.부터 퇴사 시까지 월 1,200,000원에 불과했다.

원고가 지급받은 나머지 금원은 판매수당이거나, 원고가 피고의 이복여동생인 증인 D의 남편이었기에 생활비 조로 호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상여금 및 퇴직금 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피고는 2013년까지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2014년도에 지급할 상여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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