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노170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30여 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

또 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이상 내리쳐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