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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243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08:00 경 서울 중구 B 건물 4 층 피고인의 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가게 방문과 벽을 내리치고 에어컨 등 집기를 계단으로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영업소의 문과 벽을 내리치고 집기 등을 집어 던진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죄질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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