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8. 2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소재 성신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유턴한 과실로 마침 계화 쪽에서 부안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프런티어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량 우측 앞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로 1,648,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