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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4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음주측정기록지, 피의자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장소사진, 피해물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손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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