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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7. 21: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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