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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2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억 5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일명 H, I, J, K, L, M 등과 함께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국내에서는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도박 수입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중국 청도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두고 ‘N (N 등), O(O 등), P(P 등)’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일명 H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I은 위 중국 청도 사무실을 관리하고, J과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K, L, M 등은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H, I, J, K, L, M 등과 함께 2015. 3. 경부터 2016. 12. 하순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 유 )Q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운영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 머니를 걸고 ‘ 승무 패’, ‘ 스페셜’, ‘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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