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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200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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