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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노6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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