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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75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13. 5. 9.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6. C에게 267,254,000원을 만기일자 2013. 7. 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은 2013. 7. 6.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3. 7. 6. 만기일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4314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2. ‘C은 원고에게 287,100,602원과 그 중 267,254,000원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5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 C은 2013. 5. 9.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과 C은 1981. 2. 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부산가정법원에서 2013. 8. 19.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2013. 9. 25. 이혼신고를 하였다.

마. C은 2013. 8. 21. 처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이에 기하여 같은 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증여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발생되었거나 적어도 그 기초되는 법률관계인 대여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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