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829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039,096원 및 그 중 14,637,300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피고 A에게 27,000,000원을 대출기간 38개월, 이자율 연 34.99%, 지연배상금율 연 3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 A은 2015. 10. 25.부터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6. 3. 7.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은 합계 17,039,096원(=원금 14,637,300원 정상이자 1,598,370원 연체이자 770,026원 중도상환수수료 33,400원)이다.

나. 피고 A은 2015. 1. 26. 당시 자신의 처인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2015호53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5. 3. 27. 이혼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반하여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74,166,11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88,800,000원인 근저당권자 서광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5. 2. 1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7,039,096원 및 그 중 원금 14,637,3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39%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