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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6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12. 18:15경 지인인 C이 딸인 피해자 D(여, 15세)을 집에 혼자 두고 일을 보기 위해 부산에 내려간 사실을 알고, 밥을 사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3. 07:3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지하철 주안역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3. 09:00경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남구 E, 105호(E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항거를 불능케 한 후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팬티를 찢어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들이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후 피고인을 간음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4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침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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