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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56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택시 F 잡종지 1,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중개하기 이전에, 평택시 P, Q, F, R 토지(이하 ‘L 부지’라 한다)를 중개하였는데, 피고인이 받은 4,23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와 L 부지에 대한 중개보수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서, 피고인은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드림스카이가 L 부지를 매입할 당시 도움을 주었던 사실은 있으나,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받을 정도로 중개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L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중개인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 ②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받은 금원 중에 L 부지에 대한 중개보수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임을 명시한 영수증(11,815,850원)뿐만 아니라, L 부지에 대한 중개보수임을 명시한 영수증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받은 4,235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423.5평의 중개보수를 평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거 L 부지와 관련한 도움을 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중개보수를 법정보수보다 높은 평당 10만 원을 요구하여 주식회사 드림스카이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한 4,235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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