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분 재산세 409.659.090원, 지역자원시설세 221,256,58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187 295,000㎡(이하 ‘학교 부지’라 한다) 지상에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의 협약에 따라 2009. 3. 26.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3.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이에 원고가 인천광역시 소유의 인천 연수구 송도동 190-2 94,273.8㎡(이하 ‘수익용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개발이익금으로 학교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인천광역시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수익용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이에 체결된 2010. 10. 26.자 협약에 따라 수익용 부지의 개발이익금 및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삼아 2011. 8.경 학교 부지에 캠퍼스를 준공하여 2012. 7. 27. 학교 부지 중 1, 2공구에 강의연구동, 도서관, 기숙사, 교수아파트, 주차장, 대학지원시설 등 연면적 합계 229,20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2. 12. 13.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13년분 재산세 441,899,550원, 지역자원시설세 241,092,290원, 지방교육세 56,653,790원을 부과하였고, 2014. 7.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14년분 재산세 466,653,420원, 지역자원시설세 338,788,930원, 지방교육세 59,827,36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18. 2013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 중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배척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