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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07 2019가단282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5. 27....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경남 고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재자 등 도,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9. 5.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8311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② 원고가 2004. 1. 20. 피고에게 건축자재 공급대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이 13,723,255원이 남은 사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0. 2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9. 10.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 채무는 2004. 1. 21.로부터 상법이 정한 5년인 2009. 1. 21.이 지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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