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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7 2014가단16429
근저당권말소 및 승낙의 표시
주문

1. 피고 A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5....

이유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5. 4. B에게 23,000,000원을 이자 연 12.95%, 연체이자 18.7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B이 원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07. 1. 9.자 2007카단9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B의 연대보증인 C이 2007. 10. 31. 원고에게 보증면제 조건으로 6,000,000원을 변제하고, 원고가 D의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E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9,327,248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채권이 완제되지 않은 사실, 피고 A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5. 6. 5. 접수 제11518호로 채권최고액 6,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 17. 접수 제1933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B에 대한 채권은 10년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민법 제369조).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한 집행이므로 효력이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B에 대하여 채권을 청구한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B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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