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2013. 4. 6. 15:10경 B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각장 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전주박물관 방향에서 금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진행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라노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자 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본래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였으나 2015. 6. 26.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E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A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13. 6. 20.까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7,874,26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0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피 고 (1) 이 사건 소 제기 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20:80으로 정한 내용의 1차 결정(소심의) 및 2차 결정(재심의)이 확정되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결정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합의에는 부제소 합의의 성격도 포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