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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7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6: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의 누수 문제를 상담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그러한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설명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좆같은 새끼가 지랄이네. 이 씨팔놈이. 뭐라고 일이 더 커진다고 야 씨팔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이런 씨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24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73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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