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부분(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부동산의 인도와 금전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되었는데, 피고는 그 중 금전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금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23. 공유자들인 C, D, E, F, G(이하 ‘C 등’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87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64,8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4. 29.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C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7. 3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까지 전 임대인인 C 등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총 34,951,320원의 차임, 관리비 등을 연체하였고, 2014. 7. 30.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라.
피고가 2014. 8. 1.부터 2015. 3. 31.까지 8개월간 연체한 차임, 관리비와 부당이득금은 합계 17,906,240원[= 월 2,238,280원(차임 1,870,000원 부가가치세 187,000원 관리비 164,800원 부가가치세 16,4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