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가스렌지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태양,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