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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22:58경 수원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5세)가 위 주점 업주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들끼리 씹하러 가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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