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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나54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 6. 22. TV홈쇼핑 프로그램 공급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쇼호스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쇼호스트로 근무한 사람인 사실, ②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쇼호스트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 소속 PD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입사 후 원고에게 업무(방송모니터링) 방법 등을 알려 주지 않았고, 기존 직원들에게 원고를 소개해 주지 않고, 원고 전용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 등 원고에게 적절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원고를 방치하였고, 피고 회사 내부에서 원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입사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생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2016. 11.경부터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에 1주일에 1번 출연하게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근무 평정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피고 C, D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 쇼호스트 중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인데,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며, 원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C은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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