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단열필름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열 선팅 필름 시공을 하겠다. 공사를 마치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며칠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 창문에 필름시공을 하더라도 필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 열차단 필름 시공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2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F으로부터 무상으로 샘플 시공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필름 시공을 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① 이 사건 필름 시공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고, 시공대금에 대한 약정도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의 지인이던 F의 적극적 제안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이 사건 필름 시공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필름 시공 며칠 전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일반 필름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굳이 다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필름 시공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시공대금으로 200만 원 초반 또는 24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시공하였다고 하나,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시공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시공대금도 28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