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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8 2015고단1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은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5. 3. 15. 17:00경까지 충남 부여군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점당 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G이 작성한 자술서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게임기), 내사보고(환전영상), 내사보고(업주 동일인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S 명의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편철)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접견 녹취록 편철 보고)와 이에 첨부한 녹취록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추징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합계 6,450,000원(= 1일 150,000원 × 43일)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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