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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36457
선박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별지 기재 선박을 인도하고, 176,000,000원 및 그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제2조(임대차기간)

1. 본 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은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1. 연간 임대료는 80,000,000원(부가세 별도)로 하고, 임차인은 매년 3월 10일까지 임대료 전액을 임대인에게 선납으로 지급한다.

2.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입기한 내에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미납된 금액과 함께 이에 대하여 연체된 기간 동안 연 19%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1. 임차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본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른 연간 임대료 선납을 연체하거나, 관리비 및 제 비용의 지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가. 원고는 2017년 3월경 피고에게 별지 각 목록 기재 선박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을 임대하였고(이하 이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5년 3월경 체결된 계약의 기간 만료 후 다시 체결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각 선박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3월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4. 25.경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통지 내지 2020. 2. 29.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2018년 3월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본소 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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