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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20가단84047
용역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건축설계 및 공사 감리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9. 경기도 광명교육지원 청이 발주한 ( 가칭 )D 중학교 신축공사 감리 용역( 이하 ‘ 이 사건 용역’ 이라고 한다) 을 출자비율 원고 51%, 피고 49% 로 하여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공동 수급 약정(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은 [ 별첨 1] 기 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경부터 2020. 2. 경까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건축사의 직접 인건비, 각종 공과금, 식대, 현장 주재 비, 비품 비, 복합기 렌 탈료, 중개 수수료, 제본료 등의 비용과 하도급 감리업체에 대한 비용을 각 출자비율대로 분담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2. 27. 경 발주 자인 경기도 광명교육지원 청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 합계 213,461,000원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발주자로부터 원고는 108,865,110원을, 피고는 104,595,890원을 각 수령하였다.

마.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 교통부고시 제 2015-911 호) 제 14조 제 2 항, 제 18조 제 2호에 따르면, 감리 용역계약에 있어 ‘ 제경비’ 는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비, 사무용 소모품 비, 비품 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 운반비, 회의 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 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수행과정에서 현장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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