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7 가단 98564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8. 8. 25.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 가단 96953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2. 13.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 금채권은 2018. 12. 6. 을 기준으로 원금 6,111,569,417원, 이자 433,453,540원 합계 6,545,022,957원 상당이다.
4) 원고는 2003. 2. 5. B에 대한 구상 금채권 중 1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구미시 법원 2003 카 단 491호) 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03. 2. 6. 가압류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 1994. 6. 3. 접수 제 8521호로 1994. 6. 2.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B, 근 저당권자 C( 개 명 후 D, 이하 개명 전 이름만 기재한다), 채권 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가 마 쳐졌고, ②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 2007. 4. 6. 접수 제 22072호로 2006. 3. 7. 자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06 타 채 116호) 을 원인으로 한 근저 당권 자 피고로 된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 권이 전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다.
B의 무자력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