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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7고단16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6: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등록번호가 없는 110CC MIDA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신 재로 36에 있는 시계탑 사거리를 그곳에 있는 네거리 열쇠 상점 앞쪽에서 광영 여고 쪽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 항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 여부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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