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23:05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보라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5씨씨 SJ50R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