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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1 2012고정14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 C을 통해 소개받은 D가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대부업을 하려는 사정을 알고 2011. 2.경부터 D는 대부자금 관리를 하면서 대부 및 수금 업무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대부 상담, 대부 및 수금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9. 중순경 대부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에게 D가 제공한 대부자금 1,000,000원을 빌려 주고 6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0,000원씩 총 1,200,000원을 수금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4.경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모두 4명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연번 대부일시 대출대상 대출금 상환일수 일일상환금 이자율 1 2011. 9. 중순 E 100만 원 60일 20,000원 122% 2 2012. 1. 21. F 300만 원 72일 50,000원 101% 3 2012. 2. 27. G 300만 원 60일 60,000원 122% 4 2012. 3. 14. H 1,000만 원 80일 150,000원 9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대출자료 사본, 정산불입금 원장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7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한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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