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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61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8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막연히 자신이 준공하는 다세대주택이 제대로 완공되어 매각이 되면 큰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별다른 변제대책도 없이 여러 사람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를 확대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확정판결 이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L, O, Q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낙찰대금 중 1,400만 원 상당이 피해자 V에게 배당되어 손해 일부가 전보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확정판결 이전의 원심 판시 제1죄의 범행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8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판시 제 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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