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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78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횡령액이 6,2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무상으로 도와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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