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모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모욕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1의 가.
항 2, 3행의 ‘만류에고’를 ‘만류에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