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6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이 총 1억2,6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6,7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