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혹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