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10. 12. 20.”을 “2012. 12. 30.경”으로, 같은 면 제6행의 “2011. 5. 2.”을 “2011. 5. 2.경”으로 각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에 따라 추계조사하면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49,450,678원(감정가액에 따를 경우) 또는 137,368,291원(기준시가에 따를 경우)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나목에 의하면,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경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3항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①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환산취득가액, ④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감정가액은 제1심 법원의...